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는 시·도 및 전국 단위 경기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9개 학년의 선수 중 초·중생은 국·영·수·사·과 5과목, 고교생은 국·영·수 3과목의 1·2학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전교생 평균과 비교해 초등생은 50%, 중학생은 40%, 고교생은 30%이다. 이에 따라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는 있다.
또 차기 중간고사에서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해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감이 출결 및 학습 상황을 확인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올해 60개 초·중·고교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