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을 브리핑 중인 노세호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유령사무실을 차린 뒤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창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을 빼돌린 불법 대출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 명의로 허위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8억 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A(46)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서류 조작을 한 B(41)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허위서류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창업자금,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C(36)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유령 사무실을 차린 뒤 조작한 대출 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 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3억 원 상당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집주인과 짜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든 후 해당서류를 은행에 내고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창업자금, 전세자금, 신용대출 등 모두 8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창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자격을 맞추기 위해 이동과 보관이 비교적 쉬운 의류나 창호목재, 건강보조기구 판매 사무실을 꾸며놓고 사전 모집한 대출 희망자에게 신용보증재단 실사에 대비한 교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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