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주부 이모(58) 씨는 최근 낯선 남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당신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이미 많이 맞아 다친상태니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전화내용이었다. 범인은 당황한 이 씨에게 "엄마 살려줘"라는 목소리까지 들려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이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다급해진 이 씨는 이 사실을 남편과 경찰에 알렸고, 아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다행이 아들은 전화 내용과 달리 평소처럼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집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바 ‘부모 협박 보이스 피싱’이라 불리는 이 같은 범죄는 주로 청소년층을 표적으로 했으나 요즘 들어 성인층에까지 확대되는 등 점차 대범해지고 있다.
이 씨 피해 사건의 경우 범인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정보력으로, 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집주소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꿰뚫고 있는 등 치밀한 사전 범행 모의를 했다는 점이다.
또 과거 무작위로 시도하는 것과 달리 이 씨의 사례처럼 대상자에 따른 타깃형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 수법은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와 통화할 수 없도록 만든 후 자녀가 납치됐다며,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이런 점을 미뤄 볼 때 최근 국내 유명 백화점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수 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이미 범인들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씨는 "전화를 받았을 때 범인들이 너무도 구체적인 아들의 신상을 밝히는 바람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깜빡 속을 만도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올 들어 3월까지 충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신고 사례는 총 58건에 달하며,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언론 보도 뿐아니라 인터넷 상에 피해 사례가 수없이 전해지는 만큼 보이스 피싱이 절도나 폭행 등 일반 범죄와 같이 고착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고전적인 수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반드시 사실확인을 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인들이 피해자들을 은행 현금지급기로 유도해 범행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요즘은 폰뱅킹으로 유도, 생각할 시간을 줄여 범행 성공률을 높이려 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
"당신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이미 많이 맞아 다친상태니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전화내용이었다. 범인은 당황한 이 씨에게 "엄마 살려줘"라는 목소리까지 들려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이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다급해진 이 씨는 이 사실을 남편과 경찰에 알렸고, 아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다행이 아들은 전화 내용과 달리 평소처럼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집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바 ‘부모 협박 보이스 피싱’이라 불리는 이 같은 범죄는 주로 청소년층을 표적으로 했으나 요즘 들어 성인층에까지 확대되는 등 점차 대범해지고 있다.
이 씨 피해 사건의 경우 범인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정보력으로, 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집주소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꿰뚫고 있는 등 치밀한 사전 범행 모의를 했다는 점이다.
또 과거 무작위로 시도하는 것과 달리 이 씨의 사례처럼 대상자에 따른 타깃형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 수법은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와 통화할 수 없도록 만든 후 자녀가 납치됐다며,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이런 점을 미뤄 볼 때 최근 국내 유명 백화점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수 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이미 범인들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씨는 "전화를 받았을 때 범인들이 너무도 구체적인 아들의 신상을 밝히는 바람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깜빡 속을 만도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올 들어 3월까지 충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신고 사례는 총 58건에 달하며,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언론 보도 뿐아니라 인터넷 상에 피해 사례가 수없이 전해지는 만큼 보이스 피싱이 절도나 폭행 등 일반 범죄와 같이 고착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고전적인 수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반드시 사실확인을 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인들이 피해자들을 은행 현금지급기로 유도해 범행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요즘은 폰뱅킹으로 유도, 생각할 시간을 줄여 범행 성공률을 높이려 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