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송년회, 망년회, 단합대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철창신세를 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술에 취해 노상에서 고성방가하다 이를 말리던 경찰관이나 순찰차를 발로 차고 부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고 이유 없이 길 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때려 상해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술자리가 끝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다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는 등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자정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노상에서 A(61) 씨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를 발로 차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 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묻지마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때린 혐의다.

또 24일 밤 11시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에서 B(42) 씨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화분을 집어던져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노상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혔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C(52) 씨가 결국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지난 10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C 씨는 모임이 끝나고 난 뒤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들은 하나같이 경찰과 법정에서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재범 예방과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올 초부터 10월까지 대전지법에 술로 인해 청구된 재판 건수는 모두 1632건으로 연초 평균 140여 건에 달하던 건수가 연말이 다가오자 연평균 155건 정도로 10% 늘어났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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