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충남 당진군수에 대한 여권위조와 뇌물수뢰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본보 23·26·27일자 1면, 28일자 4면, 29일자 1면, 30일자 1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당진군수를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서산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진군수는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A(56) 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조여권을 사용, 출국하려한 혐의다.

또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별장을 받는 등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진군수와 인천공항에 동행했던 B(31) 씨의 신병을 확보, 여권위조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당진군수의 신원이 확보됨에 따라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부터 당진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련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당진군청 직원과 건설업자 등 10명을 소환해 뇌물수수 공모여부 및 수뢰규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군수는 감사원 감사에서 2005~2008년 관급공사 7건을 한 건설사에 몰아주고 업체대표로부터 건축비 3억 원 상당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리가 드러나자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 중국 청도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도주한 뒤 5일 만에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근에서 검거됐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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