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인과 아버지를 잇따라 살해하고 장애가 있는 동거녀까지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1월 중순경 대전시 중구 용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42.정신지체 2급) 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더욱이 동거녀 B 씨는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A 씨는 이사실을 알면서도 마구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바로 도주, 경북 경주와 울산 등지에서 노숙하다 지난 23일 검문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에 앞서 A 씨는 1998년 11월 경북 상주시의 집에서 아버지(당시 73세)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 씨는 또 1992년에도 자신의 부인 C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1월 중순경 대전시 중구 용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42.정신지체 2급) 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더욱이 동거녀 B 씨는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A 씨는 이사실을 알면서도 마구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바로 도주, 경북 경주와 울산 등지에서 노숙하다 지난 23일 검문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에 앞서 A 씨는 1998년 11월 경북 상주시의 집에서 아버지(당시 73세)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 씨는 또 1992년에도 자신의 부인 C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