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행정구역을 법제화하기 위한 (가칭)세종시법 제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충청권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된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법안 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연내 법안 제정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27일자 3면 보도>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의 ‘세종시법 정부 제출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완료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연내 법안제출 가능성을 배제했다.

원 장관은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이미 제출했다가 폐기됐다. (이후) 행정도시의 자족기능같은 것을 보완하는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행정도시 이전기관 고시계획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없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2월 정도에는 전체적인 계획(건설계획)이 나올 것 같다. 그 때 같이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연내 고시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세종시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행안부가 협조해 달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시기를 발표해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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