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기존 24개월 이상 납입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대전시는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변경됐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신규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차원에서 도입됐다.
또 현행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가 미분양주택 현황과 주택보급률 등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동일 기준을 적용시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지역은 종전처럼 정부에서 관리하고, 비수도권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을 법령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청약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6개월로 단축시켰으며, 향후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공급 시 전국적으로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폐지 여부 및 적용비율을 단계별로 완화키로 했지만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를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 등의 완화로 청약활성화 등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물론 신규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는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변경됐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신규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차원에서 도입됐다.
또 현행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가 미분양주택 현황과 주택보급률 등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동일 기준을 적용시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지역은 종전처럼 정부에서 관리하고, 비수도권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을 법령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청약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6개월로 단축시켰으며, 향후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공급 시 전국적으로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폐지 여부 및 적용비율을 단계별로 완화키로 했지만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를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 등의 완화로 청약활성화 등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물론 신규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