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위조여권을 사용해 출국을 시도한 후 잠적한 충남 당진군수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본보 23·26·27일자 1면 보도>
2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당진군수가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 출국을 시도한 관련자료 등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당진군수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당진군수가 출국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모처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전과 당진 등 연고지를 중심으로 수사관을 파견,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당진군수 위치가 파악되는 대로 여권위조 경위와 해외도피 시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뢰 혐의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당진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뇌물수수 혐의 자료분석에 착수했고, 부정한 돈을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당진군수 자택과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에서 비리 관련 증거를 찾고 있다.
또 비리 혐의 연루자로 포함된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이며,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군수는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이후 검찰 수사 직후인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잠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