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가 밀집지역의 대로변 4곳이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 운행속도 및 경음기 사용 등이 규제된다.
대전시는 주택가 주변의 교통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처음으로 지정·운영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지역은 △둔산대로 월평동한아름아파트 101동∼102동(0.35㎞) △갑천도시국도 둔천초등학교∼상아아파트(0.5㎞) △한밭대로 유성 다솔아파트 102동 앞(0.12㎞) △경부선철도 동구 신흥마을아파트 106동∼109동(0.37㎞ 등 총연장 1.34㎞ 구간이다.
규제지역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차량의 운행속도가 제한되거나 경음기 사용 등이 금지되며, 도로 및 철도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은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는 향후 경찰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속도제한의 기준, 경음기 사용 등에 대한 제재수단 등의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방음벽설치, 저소음도로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는 주택가 주변의 교통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처음으로 지정·운영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지역은 △둔산대로 월평동한아름아파트 101동∼102동(0.35㎞) △갑천도시국도 둔천초등학교∼상아아파트(0.5㎞) △한밭대로 유성 다솔아파트 102동 앞(0.12㎞) △경부선철도 동구 신흥마을아파트 106동∼109동(0.37㎞ 등 총연장 1.34㎞ 구간이다.
규제지역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차량의 운행속도가 제한되거나 경음기 사용 등이 금지되며, 도로 및 철도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은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는 향후 경찰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속도제한의 기준, 경음기 사용 등에 대한 제재수단 등의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방음벽설치, 저소음도로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