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지역 일간지 기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공직선거법위반) 고발된 김호복 충주시장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수사중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6일 A모(48) 씨를 소환해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고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본보 20일자 1면 보도>27일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오후 A씨를 소환해 김 시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8시경 서울의 한 음식점과 유흥음식점에서 지역일간지 B(54) 기자 등 지인 5명에게 15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을 알게 된 경위와 촌지수수 사실 등에 대해 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이 자리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B기자가 시장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을 말해 알게 됐고, B기자가 유흥음식점에서 계산한 김 시장의 카드 영수증을 김 시장 명의인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해 영수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B기자가 김 시장이 해외출장 또는 국내 출장 시 지역 내 기업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에게 카드 소유자의 명의를 알아보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김 시장이 B기자를 협박하고 회유했으며, 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검찰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촌지수수여부에 대해서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기자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금주 중 김 시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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