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억원대의 ‘승진 상납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의 범행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26일자 1면 보도>더욱이 자신의 아들까지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군수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3일 구속된 한 군수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2가지다.

청주지법이 발부한 한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한 군수는 청원경찰 채용대가로 뇌물을 받으면서 현금이 아닌 돈이 예치된 차명계좌 통장과 도장을 건네 받았다.

한 군수는 2007년 4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A 씨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이 예치된 이 씨 사위의 친구 명의로 된 통장을 받아 챙기는 등 뇌물수수방법이 치밀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한 군수는 또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특별채용한 청원경찰 B 씨에게 계좌개설을 지시한 뒤 뇌물로 받은 3000만 원을 입금시켰으며, 대전의 한 은행에 다니는 아들에게도 B 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토록 지시한 뒤 돈을 입금시키는 등 가족까지 동원해 뇌물을 관리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군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청주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청주상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한 군수를 상대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예치된 5억 원의 성격과 사용처, 차명계좌가 개설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23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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