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로부터 서원대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이 이 대학 재단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청주지법은 26일 이 대학 임시이사들이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청주지법은 또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교과부에서 파견한 안모 이사를 선임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서원학원은 교과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체제로 전환하게 됐으며 향후 김정기 총장의 거취는 물론 서원학원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로부터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지난달 11일 '이사장을 선임하려면 이사회 정관에 의거 총 8명의 재적 이사 중 과반수가 참석하고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박 전 이사장 측 이사들은 교과부로부터 임원 승인이 취소된 이사 4명까지 참석시켜 작년 11월 장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