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일선 구청이 업무 과중, 비용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급금 원인제공자이자 소유 주체였지만 이를 환급해주는 업무와 비용을 각 자치구에 맡기고 비용도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와 4개 자치구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 34개 아파트 단지 1만 4118명, 금액은 254억 1100만 원(가구당 평균 180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소재지의 각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전체 환급대상 전체 1만 4118건의 절반이 넘는 7095건에 달해 가장 업무부담이 크다.

구는 환급 업무를 위해 건축과 전체에서 6명을 뽑아 임시로 담당부서를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넘쳐나는 업무로 3명의 한시 고용인력을 고용해 운영 중이다.

한 달 동안 하루 수 백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지만 27일 현재 아직도 2000건 가까이 남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이 차출된 각 부서는 업무부담이 증가된데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구는 법에 따라 환급 대상 전체에 대해 등기우편물을 발송해야 하고, 한시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일반등기 우편물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유성구가 우편물 배송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1400여만 원지만 반송될 경우 그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난다.

다른 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환급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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