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대출사례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 직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26일 대출을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청주 모 새마을금고 대출담당과장 이모(30)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9월 한모씨에게 1억9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00만 원의 사례금을 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5억2000여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가로 2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또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모씨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한 38억6000여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모두 51억7000여만 원을 동일인에게 초과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모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위조된 대출약정서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새마을금고가 최근 급성장한 점을 주목, 임직원들이 대출에 관여한 뒤 조직적으로 사례비를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해당 금고 명예이사장 A 씨가 지난 2007년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청주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부인을 명목상 이사장으로 등재한 뒤 실제 금고를 운여하는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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