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9개 여성·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장애를 가진 친족을 성폭행한 친 할아버지와 백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손녀와 친조카를 성폭행 한 친할아버지와 백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9개 여성·장애인 단체들은 27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족을 성폭력 한 가해자임에도 지적장애 아동의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법 형사11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친족을 성폭행 한 일가족이 지적장애 아동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소녀의 마음을 재판부가 과연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고 되물었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장애는 지극히 사적인 가족문제일 뿐 결코 사회적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기에 이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족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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