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는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대상토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전시와 충남도내 모두 347만 2473필지다.

토지소유자는 이 기간 동안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가 산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시·도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걸쳐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또 내달 31일자로 결정·공시되는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올 6월 1~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박진환·서희철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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