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학교 교장 등 수십여명의 공직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금산경찰서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한 금산지역 예비후보자와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각각 선거운동과 비리 폭로 무마 댓가로 돈을 뜯으려한 금산에 사는 A(52)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금산지역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3명에게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70-100만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달 2일 금산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실에 침입해 신문기자를 사칭하며 200만 원을 주면 비리 사실을 무마해 주겠다는 협박편지를 놓아 두는 등 지난 20일까지 충남과 대전, 경기지역 공직자들에게 50여차례에 걸쳐 공갈·협박편지를 보낸 혐의(상습공갈미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한 협박 대상자에게 금산의 한 찜질방에서 돈을 받겠다고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근무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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