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청투데이가 단독보도한 ‘충북개발공사 사장 내사’와 관련, 경찰이 전 사장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본보 2월 5일·17일·22일자 1·3면 보도>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허위로 지급받게 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한 충북개발공사 전 사장 채모(57) 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직원들로부터 허위출장비를 되돌려받아 채 씨의 비자금을 조성해 준 경리부장 박모(49) 씨 등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 씨 등 부장 4명에게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니 출장비로 비자금을 만들어라”고 지시한 뒤 박 씨 등이 조성한 1480만 원 상당의 공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채 씨는 조성된 비자금을 대부분 외부인과의 골프나 식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 부장 4명은 채 씨의 지시를 받고 각 부서 직원들에게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하도록 한 뒤 매달 4만∼8만 원씩 걷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채 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걷어 대외활동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관련자들과 말을 맞춘 뒤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변상된 점을 고려해 채 씨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2월 16일 사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