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해 대출을 유인하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일단 대출이 성사되면 계약 취소나 환불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착신이 불가능한 전화를 이용하거나 자동응답기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연락을 차단, 돈을 갚으려는 대출자들의 이자를 고의로 증가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할 경우 자동메시지를 통해 연락처를 남기도록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때문에 실제 대출 이용자들이 업체에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난달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38·대전 서구) 씨는 시중은행 계열사로 착각한 유사상호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업체는 김 씨에게 낮은 이자와 자유로운 상환 방법 등을 과장되게 설명하며 대출을 종용했다.
그러나 김 씨가 실제 대부업체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은 185만 원.
며칠 후 김 씨는 이 곳이 시중은행과 전혀 관계 없는 대부업체임을 알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조기상환하려 했지만 대출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김 씨는 “업체에 유선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기만이 ‘연락처와 대출희망 금액을 남겨라’는 메시지만 반복됐고, 팀장이라는 자의 휴대폰은 ‘고객 사정으로 착신이 중지됐다’고 해 연락이 불가능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한 달 후에야 간신히 연락이 됐고, 대부업체에 한 달 이자를 적용해 205만 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의도적이라고 의심되는 연락 단절로 한 달만에 10%의 이자를 물었다”며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등록업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편법 영업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등록 대부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감독기관도 손을 못 쓰는 상태다.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도 등록된 업체인 데다 법정이자도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아 속수무책”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는 업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