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첫 입주를 앞둔 대전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취사전용요금제'의 도입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LH공사가 도안신도시는 물론 관저지구까지 열 공급을 확대, 추진하면서 충남도시가스 등 기존 에너지사업자와 일반 시민들까지 현 도시가스 요금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H공사 에너지사업팀은 도안신도시 내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3만 4383㎡ 부지에 총사업비 2308억 원을 투입, 48.3㎿+90.2G㎈/h 규모의 대형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LH공사는 내년 1월 정식 준공에 맞춰 도안신도시 내 2만 1000가구 및 관저지구 1만 7000가구 등 모두 3만 8000가구에 대한 열 공급을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저지구 14개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하는 한편 보일러와 축열조 용량을 확대하는 등 발전설비 설계변경을 완료한 상태다.

문제는 현재 둔산동 등 지역난방 수용가 3만 5000가구에 이어 도안·관저지구까지 지역난방 수용가로 전환될 경우 모두 7만 3000가구의 난방공급은 지역난방 사업자, 취사용 도시가스는 충남도시가스 등으로 에너지 공급이 이원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시가스 등 기존 에너지사업자들과 지역 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47만 가구는 이들 지역난방 수용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취사전용요금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내 취사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100억 원이 넘는 시설비를 투입, 배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행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은 모든 비용에 수용가를 일괄적으로 나눈 '총괄원가주의'로 도시가스 다량 사용자가 지역난방 수용가들의 부담을 떠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취사전용 요금제 도입을 미룰 경우 둔산동과 도안신도시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손실을 일반 도시가스 수용가가 분담해야 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취사용 도시가스 사용가의 평균 부과요금은 가구당 5660원을 넘지만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은 원료비, 공급관감가상각비, 검침비, 송달비 등을 제하고, 가구당 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산출됐다.

시 관계자는 "난방용 에너지사업자와 일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이원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지식경제부는 취사전용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시켰다"며 "도안신도시의 경우 가구당 3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시켜 취사전용 요금제의 신설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둔산동과 도안신도시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반 가구에서 교차보조해주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지역난방 수용가들의 반발이 큰 만큼 요금제 변경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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