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원대에 파견된 관선이사들이 김정기 총장의 선임과정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원대 관선이사들은 22일 청주지방법원에 총장선임의사의 의결 무효 확인 소송(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관선이사들은 지난 2008년 12월 19일자로 이 대학 이사 8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돼 교과부에 재승인 신청을 했으나 교과부에서 불허해 4명의 이사만 남았으나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4명의 이사들도 이사회에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사무처리권을 발동해 김 총장의 임명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총장 임명안을 통과시킨 이사회와 이때 발동된 긴급사무처리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원대 측은 "관선이사들의 주장은 지난 주 이사회에서 총장해임안이 부결되자 시도하는 또 한 번의 억지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교수회가 총장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사회에 총장 해임안을 제출한 것은 총장 지위에 문제가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긴급사무처리권으로 총장을 선임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과부와 임시이사를 빌어 총장 해임을 공언한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았는데, 총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는 더욱 가당치 않다"며 "고소를 남발해 학교 위신을 추락시키고 스스로도 우스꽝스러워지는 고소놀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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