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잠금과 폐쇄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감시제도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도 소방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파라치’ 제도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행 10여 일이 지났지만 신고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본보 취재결과 도내 일부 소방서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조차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건수 없는 비파라치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가 지난 9일 자로 공표 됨에 따라 12일부터 비파라치제를 시행했지만 21일 현재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비파라치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하면 각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포상심의에 따라 1회 5만 원(1인 연간 300만 원 이내 제한)을 지급하는 제도다.

비파라치제는 화재 시 대형 인재로까지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점에서 도입 초기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포상금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내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어 당황스럽다”며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고하라고 해놓고…

대대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비파라치제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도 소방본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복잡한 신고과정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도 소방본부를 포함 도내 8개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확인한 결과 진천소방서의 경우 신고센터 자체가 아예 없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둔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홍보해놓고 가장 손쉬운 신고방법인 인터넷을 통한 신고센터를 아예 만들지 않은 것이다.

진천소방서에 이를 문의하자 “홈페이지 관리를 외주를 통해 하다보니 신고센터 배너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충주소방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홈페이지 최초 화면 어디에서도 신고센터를 찾을 수 없었고 소방서에 이를 문의하자 최초 화면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피난방화시설불법사례신고센터’를 만들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명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등 복잡한 신고과정과 비상구 폐쇄 등에 관한 불법행위 규정이 복잡해 관련 법규를 미리 공부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기 힘들다는 점도 비파라치제 무관심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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