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수억원대의 '승진 상납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에 대해 경찰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21일자 5면 보도>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한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수십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한 군수는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가량 이른 이날 오전 9시 50분 경 충북경찰청에 도착해 오후 10시 경까지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돈의 성격과 용처, 차명계좌를 만든 과정 등을 추궁했으며 한 군수는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입증을 한 경찰은 죄질이 중하다는 점에서 당초 한 군수를 긴급체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현직 군수라는 점을 감안, 일단 귀가조치시킨 뒤 내부검토를 거쳐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한 군수가 인사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추적을 통해 5억 원 가량의 돈이 분산 예치돼 있는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찾아냈다.

경찰은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한 군수의 측근 공무원은 물론 주변 인물 50여 명을 줄소환해 돈의 성격과 용처를 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오후 한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 신분이 노출된 상태라 정확한 혐의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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