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청주의 직장인 이 모(33·여) 씨는 지난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업체를 통해 모두 5회에 걸쳐 주선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후 업체로부터 1회 소개를 받았다.하지만 이 씨는 업체의 주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자 업체 측은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례2. 제천에 거주하는 안 모(30) 씨는 오는 6월 결혼을 앞두고 지난 1월경 한 웨딩업체와 패키지상품을 계약했다.안 씨는 계약 이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결혼일자를 1년 미루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해당 업체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그러나 업체 측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결혼 시즌을 앞두고 도내에서 예비부부들이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계약 당시 특약 항목으로 ‘만남이 주선될 때까지’ 등의 조건에 동의했다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웨딩박람회를 통해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가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다 서비스 품목이 타 업체보다 적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에는 영업 외 장소에서 계약을 한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지난해 충북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봄철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10여 건으로 올해에도 피해상담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관련해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거나 결혼준비 대행 개시 이후 이미 제작된 물품지용과 잔여금액이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와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곳이 좋다”고 당부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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