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340만 원을 넣었는데, 중도 해지했다고 고작 11만 원만 받아가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모(30·대전 유성구) 씨는 “가입 할 때는 좋은 얘기만 귀가 따갑도록 했지, 중도해약에 관한 사항 등은 일언반구 없었다”며 “어느 정도 적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납입액의 3%밖에 못받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삼성생명의 20년 만기(월 20만 원 납)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직후 금융위기가 닥치며 이 씨는 직장을 옮겨야 하는 등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지만, 나중을 생각해 보험금만은 성실히 납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17회 가량을 납입하다가 힘에 부친 이 씨는 6개월 가량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결국 납입 중지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씨는 “더이상 보험금을 납부할 여력도 안되거니와, 어차피 납입 중지로 실효가 되면 자동 해약 된다는 통지에 울며 겨자먹기로 해약을 했다”며 “환급금이 턱없이 적어 항의도 했지만 보험사측은 약관을 빌미로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모(34·대전 서구) 씨 역시 지난 3년간 360만 원을 보험에 넣었다가 최근 중도 해지를 하자 22만 원만 돌려 받았다.
정 씨는 “보험사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낙담했다.
이처럼 장기 종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환급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중도 해약하면 목돈이 푼돈이 된다는 불리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고객들이 납부한 보험금은 이미 다른 고객들의 보험금과 설계사의 수당 등 사업비로 쓰여 원금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으로 생각해야지 고객들이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책임을 고객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여부 등 보험사측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전해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실제 불완전 판매라고 해도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고객들의 불만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모(30·대전 유성구) 씨는 “가입 할 때는 좋은 얘기만 귀가 따갑도록 했지, 중도해약에 관한 사항 등은 일언반구 없었다”며 “어느 정도 적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납입액의 3%밖에 못받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삼성생명의 20년 만기(월 20만 원 납)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직후 금융위기가 닥치며 이 씨는 직장을 옮겨야 하는 등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지만, 나중을 생각해 보험금만은 성실히 납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17회 가량을 납입하다가 힘에 부친 이 씨는 6개월 가량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결국 납입 중지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씨는 “더이상 보험금을 납부할 여력도 안되거니와, 어차피 납입 중지로 실효가 되면 자동 해약 된다는 통지에 울며 겨자먹기로 해약을 했다”며 “환급금이 턱없이 적어 항의도 했지만 보험사측은 약관을 빌미로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모(34·대전 서구) 씨 역시 지난 3년간 360만 원을 보험에 넣었다가 최근 중도 해지를 하자 22만 원만 돌려 받았다.
정 씨는 “보험사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낙담했다.
이처럼 장기 종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환급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중도 해약하면 목돈이 푼돈이 된다는 불리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고객들이 납부한 보험금은 이미 다른 고객들의 보험금과 설계사의 수당 등 사업비로 쓰여 원금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으로 생각해야지 고객들이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책임을 고객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여부 등 보험사측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전해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실제 불완전 판매라고 해도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고객들의 불만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