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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방세 체납 근절에 나섰다.
시는 21일 번호판을 카메라가 인식해 체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탑제용 이동식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전국적인 단속망 확보를 위해 지난해 모든 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관내는 물론 관외 체납 차량까지도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두 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전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이동식 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37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 12대, 인천과 충북, 경북이 각 3대, 충남이 2대, 서울과 대구 각 1대씩이 이 시스템에 의해 단속됐다.
제천=이대현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