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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일 공개한 제약회사-의사간 리베이트 증거품. | ||
<속보>=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전·충청지역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충남지역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의사) A(43) 씨 등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제약회사 상무 B(56) 씨와 영업사원 C(32)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업사원 C 씨부터 신장약, 고혈압약, 전립선약 등 특정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현금 등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 씨 외에 전·현직 공중보건의나 대학병원 의사들도 같은 수법으로 최고 수천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제약회사 상무 B 씨 등은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허위 상품권 구입(카드깡) 등을 통해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만든 후 약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약회사는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품별 10~30%를 다음 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미리 돈을 지급하고 처방금액만큼 차감해가는 수법으로 공무원과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총 4억 50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제약사로 받지 못한 금품은 영업사원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그 차액만큼 사용했으며 충북의 한 보건소는 공중보건 회장이 대표로 돈을 받아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공중보건의에게 분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회사나 의사는 정당한 자문계약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처방한 약의 양만큼 매달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면 명백한 리베이트"라며 "특히 입건된 일부 의사들은 리베이트가 의·약업계 관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사례의 불법행위가 다른 제약회사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