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북을 포함한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단체 가입 명단이 공개돼 지역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일종의 ‘개인정보’라며 공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결과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전교조 조합원은 대전이 1194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도 2123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에 속했다.
반면 충남은 전교조 조합원 수가 총 3539명으로 전체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았다. 또 교총 조합원은 대전이 6611명, 충북이 6928명, 충남은 10426명으로 전교조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회원 수를 보였다.
이처럼 지역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이 일반에 일괄적으로 공개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에는 해당 교사 개인의 소속 학교와 학교, 성명, 가입단체명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개인 정보 유출 위험과 사생활이 침해 우려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파생되는 만큼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사회적 계약을 통해 학교와 교원에게 자녀 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활동이 자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 당사자들인 교원들은 전교조와 교총을 불문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의 단체 활동은 개인정보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교원단체의 자주적인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교사들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타인에 의해 일괄적으로 공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일종의 ‘개인정보’라며 공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결과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전교조 조합원은 대전이 1194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도 2123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에 속했다.
반면 충남은 전교조 조합원 수가 총 3539명으로 전체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았다. 또 교총 조합원은 대전이 6611명, 충북이 6928명, 충남은 10426명으로 전교조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회원 수를 보였다.
이처럼 지역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이 일반에 일괄적으로 공개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에는 해당 교사 개인의 소속 학교와 학교, 성명, 가입단체명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개인 정보 유출 위험과 사생활이 침해 우려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파생되는 만큼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사회적 계약을 통해 학교와 교원에게 자녀 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활동이 자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 당사자들인 교원들은 전교조와 교총을 불문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의 단체 활동은 개인정보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교원단체의 자주적인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교사들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타인에 의해 일괄적으로 공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