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A고등학교가 급식실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고교 학부모 모임이라고 자처한 단체는 최근 언론사에 배포한 문건을 통해 “급식실 종사자들이 매일 초과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2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한다고 하고 있지만 일의 양을 볼 때 전교생이 등교하는 날에는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고, 시험기간이나 3학년만 등교하는 날에는 3명이 해도 충분한 일을 잡무를 이유로 10명이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과의 계약에는 점심기간을 빼고 휴식시간이 없는 데도 매일 석식이 끝나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는 데도 계약에도 없는 휴식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식재료 또한 항상 냉동식품이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급식의 맛과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리종사원들은 학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배식을 해야 함에도 이마저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클 뿐 아니라 수시로 식재료를 남겨 집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학교 측은 어떠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급식실 종사자들은 저녁 배식이 종료된 뒤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저녁 8시 30분까지 근무한 뒤 퇴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는 주 12시간 정도로 인근학교와 비교할 때 시간외 근무시간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원이 만족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맹점이 있으나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공급을 위해 최상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