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 박 이사장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법인 인수를 위해 학원 부채를 일괄 인수한 현대백화점그룹(이하 현대백그룹)은 박 이사장이 협상에 응하지 않자 박 이사장 개인재산을 가압류했다. 또 박 이사장이 지난 2003년 학원 인수 당시 부채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특별감사 실시와 함께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25일 서원학원 측이 최경수 총장 후임으로 임명한 박상영 총장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현대백그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이 그룹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재산은 서울 옥수동 소재 슈퍼마켓과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5건으로 가압류 금액은 26억 2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에는 이미 금융권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실익이 미미함에도 현대백그룹이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것은 학원 인수협상에 미온적인 박 이사장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판결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재판에서 학원 부채에 대한 책임이 박 이사장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되느냐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도 관심거리다.

서원대 모 교수는 “현대백그룹은 ‘박 이사장이 그간 부채를 갚겠다고 구성원들에 공언한 점’을 들어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원부채가 개인부채로 될 수 있는지 법적 논란이 클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이사장측은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겠느냐”며 “만일 개인부채로 전환된다면 그 만큼 학원부채는 가벼워지기(학원 빚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구성원의 설득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는 “박 이사장 측이 이같이 주장한다면 이는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현대백그룹의 가압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범대위 관계자 3명이 오늘(27일) 교과부를 방문해 관선이사 파견과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했고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