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절차를 밟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0년도 클린 충북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도내 각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공무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례 제정은 인천교육청이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광주교육청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내부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시민들까지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계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수수액이나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추징액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 추징이나 환수가 불가능할 때는 추징이나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에 대해서는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의 금품 수수별,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알선·청탁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중에 자체 법제심의위원회 심사, 8월 이전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청렴하고 존경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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