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오는 7월1일부터 교육위원회를 신설·운영하기로 했으나 충북도교육위원회(이하 도교육위)와 임기가 중복돼 혈세 낭비의 우려가 일고 있다.

최광옥 충북도의회의원은 지난 15일 충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교육사회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가 새로 신설되고, 행정소방위원회가 '행정문화위원회'로, 건설문화위원회가 '건설소방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폐지·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면 그동안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예산편성 및 결산 검사 등을 담당해온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없어지고 6·2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들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새로 선출되는 도의회 교육의원의 임기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반면 기존 충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로 2개월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자치업무가 중복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도교육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면 도교육위 의결절차를 거친 뒤 집행부가 다시 이 의안을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절차를 밟고 예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왔으나 오는 9월1일부터는 교육감이 의안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마치면 도의회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양 기관이 중복되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도 충북도교육위원회를 거쳐 다시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치는 2중 의결절차를 밟도록 돼있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현재 도교육위 교육위원에게 연간 4000여 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 혈세가 필요없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자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교육자치제를 변경하면서 임기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차라리 도교육위원들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반면 교육위원을 도의회로 흡수통합시키는 것보다 도교육위를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중요재산매각권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예산심의의결권을 도교육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5대 충북도교육위원들은 지난 2006년 9월1일부터 2010년 3월말까지 모두 217일간 상임위와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264건의 의안 중 19건을 7~8월 중에 처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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