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적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이 이어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최근 해법을 내놨다.

대전시는 수당과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타 시·도의 최초 판결 확정 시 그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침은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근무에 충실하게 하는 등 조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 수송 등을 위해 365일 주야간 화마와 싸우고 있지만 오히려 내근직보다 열악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70시간인 반면 현장 소방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교대의 경우 365시간, 3교대의 경우에는 243.3시간으로 법적 근무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이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2교대 64시간, 3교대 40시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도 대전·충청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월 365시간(주 84시간)을 근무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 195시간 중 수당은 78시간치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11월부터 3년 간 미지급분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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