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가 ‘고무줄식’ 평가 잣대를 적용한 교수 재임용 심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연구활동과 교육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치를 넘는 높은 점수를 받은 모 교수에 대해 애매모호한 평가기준이 적용된 근무평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한남대 모 교수가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학교 측에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교육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한남대의 재임용거부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연구와 교육영역에서 모두 기준 점수를 충족한 해당 교수에게 근무심사 평정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항목의 평정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위법, 부당한 재임용 심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한남대의 ‘교원재임용거부사유서’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는 실질적으로 근무심사평정 중 '기타' 영역에서 기준 미달로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기타' 평가항목은 평가기준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함'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돼 평정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가 해당 교수에게 공개한 '영역별 기준 점수와 점수 취득 현황'을 보면 근무심사 평정 중 '기타' 평가항목에서 50점 만점에 29점을 취득해 기준미달로 탈락 판정을 받았다.

한남대 비정년계열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르면 근무심사 평정에서 각 평가영역별로 취득한 평균점수가 30점 이하일 경우 탈락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교수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임용기간 만료와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며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사법기관을 통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청구인은 소청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남대 교무연구처장은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남대 모교수에 대한 영역별 기준점수와 점수 취득현황

*기타영역에서 기준미달로 재임용 거부

구분 교원업적 심사 근무심사 평정
평가
영역
연구 교육 1.교육·연구
 능력 및 실적
2. 규정준수 및 
    교원 품위유지
3. 기타 합계
점수
현황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만점 취득 만점 취득 만점 취득 만점/취득
300 720 120 157 50 48 50 42.6 50 29 150/119.6
비고 충족 충족 충족 기준미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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