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짝퉁 선거홍보물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황창환(53·조양개발㈜ 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의 자격시비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충북도내 1500여개 전문건설업체 회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장이 과대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정도라면 회장직을 비롯해 ‘회원사로서의 자격상실’이라는 점에서 일부 회원사들이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특히 조양개발의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청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 같은해 12월 24일 청주지법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선임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12일 제10민사부 심리로 채권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집회기일을 통해 내달 3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2~3회 집회기일을 통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 본격적인 회생결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병호(인화건설㈜ 대표) 충북도회 수석부회장도 지난해 5월 27일 청주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어 같은해 11월 19일부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협회의 수장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되면서 회원사들의 이들에 대한 자격시비 불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한 회원사 관계자는 “자신의 회사도 경영하지 못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어떻게 수많은 회원사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 관리인 신분에서 어떻게 업체를 대표하는 회원사들의 협회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앙회도 각성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실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청주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은 기업의 부도나 기업회생에 들어갔을 경우에 해당된다”며 “회사는 기업회생에 들어가고 대표는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것은 자격논란 시비가 충분한 경우”라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정관 제9조 4항에 따르면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소속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하였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부 회원사 대표들은 조만간 중앙회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황창환 충북도회장은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관리인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래부터 평생 현금거래만 했기 때문에 당좌거래 정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중앙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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