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가 '제 식구 감싸기'식 교수 승진 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제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을 앞둔 소속 교수를 승진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대들이 징계처분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승진임용 심사를 유보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서 도덕적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남대 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자로부터 논문심사시 잘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을 받거나 식사를 접대받은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한남대는 이에 앞서 해당 교수에 대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관련 제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진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당시 승진임용 심사과정에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승진임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타 대학들은 "규정 상 징계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승진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승진임용이 결정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승진임용 절차가 보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임용권자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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