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4일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충남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9대 의회 출범에 대비해 교육·학예사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1067억 1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올 도 교육청 총 예산규모는 2조 1560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5.2%가 증액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학습활동 지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5분발언에서 의원들은 서해안 유류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자유선진당)은 서해안유류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전하고, 조속한 배·보상을 강력 촉구했다.

유 의원은 “배·보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비판한 후 “정부에서 여론에 떠밀리듯 제정한 특별법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어 80%에 달하는 수산분야 주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한나라당)은 TV 난시청지역 방송수신 장비 설치비용 환원과 방송 수신료 면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난시청지역 3만 1632가구 중 72%인 2만 2781가구가 위성이나 케이블로 난시청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방송수신 장비 설치비용을 즉각 환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