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예비군 훈련 거부는 각각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과거 같은 행위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이후 또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35)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해온 것은 일관되고 고의적인 행위로 이미 처벌받는 과거 거부행위와 같은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중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행위마다 각각 범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 종교 신도인 A 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총 9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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