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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1년 전직 대학교수 홍모 씨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L(왼쪽) 씨와 J 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 ||
자칫 미제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살인사건이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10여 년 만에 해결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13일 브리핑을 갖고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와 교리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J교 예산교단 회장이었던 전직 대학교수 홍모(당시 66세) 씨 부부를 살해한 J(50·자영업)씨와 L(38·회사원) 씨, S(48·회사원) 씨 등 3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J 씨 등 3명은 2001년 10월 25일 오후 8시경 홍 씨 부부가 살고 있던 예산읍 예산리 J교 교당을 찾아가 홍 씨와 부인 정모(당시 62세)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기절시킨 뒤 보도블록으로 머리 등을 내리치고 발로 목을 밟아 살해한 후 사체를 범행현장에서 15m 떨어진 창고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홍 씨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던 J 씨 등 3명은 홍 씨가 평소 강연과 저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와 교리를 비방한데 앙심을 품고 사전에 홍 씨를 납치해 살해하기로 모의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나뭇가지 등으로 살해현장의 범행흔적을 지우고 방명록을 찢어 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홍 씨 부부가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확인 살해까지 자행하는 잔혹함을 드러냈다.
경찰은 증거자료와 통신자료를 토대로 첨단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5일 용의자 L 씨를 주거지인 천안에서 검거한데 이어 9일과 12일 J 씨와 S 씨를 각각 대전과 천안에서 검거했다. 이후 사건 전·후 행적과 종교관, 주변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L 씨 등을 추궁해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J 씨는 지난 2002년 자살한 당시 같은 종교단체 행정실장 이모 씨의 지시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