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이른바 '3진 아웃제' 횟수에는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이준명 판사는 12일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A(58) 씨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은 사면됐기 때문에 3진 아웃 적용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사면은 '형의 법률적인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8월과 2004년 3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으며, 지난해 10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이씨는 과거 두 번의 처벌은 사면받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횟수는 한 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또 다시 단속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