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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1일과 4월 5일, 진천경찰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던 경찰서장의 관용차량과 경찰버스. |
더욱이 주·정차 질서를 지도·단속해야 할 경찰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이 외치는 ‘감동 치안, 법질서 확립’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진천경찰서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이 경찰서 양재호 서장이 타는 관용차량(10머 XXXX)이 주차돼 있었고, 지난 5일 오후에는 경찰 버스가 2개 주차면을 차지하며 장애인 전용 구역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수시로 행해지고 있어 ‘법질서 확립’ 을 외치는 경찰서의 ‘무질서와 무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경찰서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개 면으로 노란색으로 주차면을 표시해 놓았으며, 장애인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가 주차돼 있을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판까지 설치돼 있어 형식적인 운용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주민 A씨는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러고도 어떡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혈세를 들여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