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거주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치인 화상면회시스템이 홍보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유치인 화상면회시스템은 경찰서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안방에서 구금자와 면회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해외거주 민원인 또는 해외국적 구금자들에게는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치인 화상면회시스템을 실제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전 둔산경찰서와 동부경찰서 2곳에서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지방경찰청의 유치인 화상면회시스템 이용실적은 2007년 1건, 2008년 6건, 2009년 26건 등 총 33건이다. 횟수 제한이 없는 화상면회시스템 운영기준에 비춰 볼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 같이 유치인 화상면회시스템 이용이 저조한 것은 이를 알리는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둔산과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화상면회시스템을 알리는 별도 배너는 마련돼 있지 않고, 다만 화상면회신청 조회기를 클릭해야만 제도와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과용을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유치인이 직접 화상면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활성화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유치인의 신청을 받아 경찰이 외부 민원인에게 화상면회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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