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나눠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녀로부터 해당 교사의 결혼식 초대장을 전해받은 일부 학부모들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해당 교사는 순수한 의도로 전해준 초대장이 ‘오해를 일으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전 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A 교사는 올해 초 결혼하면서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 절반 이상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나눠줬다. 학급 전원에게 나눠준 것은 아니고 결혼식 축가에 참여할 학생들에게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장을 전해받은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전해줬고 이들 중 일부가 실제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초대장을 받은 한 학부모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아이가 담임 선생님의 결혼식 초대장을 들고와 당황스러웠다”며 “초대장을 받은 엄마들 대부분이 결혼식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가지 않은 부모들은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몹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이미 결혼 사실을 알고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해서 존중 차원에서 초대장을 줬을 뿐 부모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안전을 이유로 가능하면 부모나 친구 부모들의 차편을 연결해서 오라고 했고 축의금은 절대 내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순수한 의도가 이렇게 곡해된다면 교사는 결혼도 못하겠다. 신혼여행 갈 때 아이들에게 거짓말이라도 하고 가야 하냐”고 불만을 토했다.
한편,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기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고만 명시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자녀로부터 해당 교사의 결혼식 초대장을 전해받은 일부 학부모들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해당 교사는 순수한 의도로 전해준 초대장이 ‘오해를 일으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전 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A 교사는 올해 초 결혼하면서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 절반 이상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나눠줬다. 학급 전원에게 나눠준 것은 아니고 결혼식 축가에 참여할 학생들에게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장을 전해받은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전해줬고 이들 중 일부가 실제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초대장을 받은 한 학부모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아이가 담임 선생님의 결혼식 초대장을 들고와 당황스러웠다”며 “초대장을 받은 엄마들 대부분이 결혼식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가지 않은 부모들은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몹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이미 결혼 사실을 알고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해서 존중 차원에서 초대장을 줬을 뿐 부모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안전을 이유로 가능하면 부모나 친구 부모들의 차편을 연결해서 오라고 했고 축의금은 절대 내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순수한 의도가 이렇게 곡해된다면 교사는 결혼도 못하겠다. 신혼여행 갈 때 아이들에게 거짓말이라도 하고 가야 하냐”고 불만을 토했다.
한편,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기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고만 명시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