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에 누워 민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4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법상 업무방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전국 법원에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에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규정된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면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3일 청주시내 모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여동안 민원인 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4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법상 업무방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전국 법원에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에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규정된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면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3일 청주시내 모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여동안 민원인 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