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계보.

피라미드형 거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과 이 사이트에서 도박에 가담한 도박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일 게임등급물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형법 제247조 도박개장)로 이모(40) 씨 등 운영자 42명을 검거하고, 이들과 공모해 도박자들을 모집하거나 직접 도박에 가담한 113명 등 총 15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87명을 불구속했으며, 도박사이트 총책임자 이모(45) 씨 등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23명을 지명 수배했고, 범행 계좌에 예치된 3억 8500만 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임자 이 씨는 2008년 1월 단속을 피해 홍콩에 도박서버를 개설하고, 중국 청도에 게임머니 충전 및 잔여 금액 환전을 담당하는 콜센터와 도박자를 유인하는 업무를 맡은 유저관리사무실을 개설했다.

이 씨는 또 운영본사, 루트본사, 총본사 등 7단계에 걸쳐 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009년 11월까지 154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현금 인출에 사용된 대포통장만 406개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1540여억 원의 매출액 가운데 12.3%의 수수료를 공제해 170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겼다. 경찰은 도박이용자의 베팅금액에 따라 이득금 분배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인터넷 홍보, 스팸문자, 오프라인 전단지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활용돼 단 기간에 수만 명 가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피 중인 총책임자 이 씨 등을 비롯해 콜센터 책임자 김모(38) 씨 등 23명에 대해 범법자 출입국 규제 조치 및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검거할 방침이다.

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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