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제약사 의약품 절도사건의 진범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의 수사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월 23일자 5면 등 보도>

제약사 영업사원 A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절도사건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병원장과 약사 등 주요 참고인의 진술서가 누락된 것을 확인됐다”며 “경찰이 주요 단서를 누락하게 된 배경에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진범을)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 누락이)실수였는지,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 변호인 측이 이처럼 경찰 수사에 대해 의혹을 품는 것은 K 제약사 대전지점에 보관 중이던 4억여 원 어치의 의약품 중 3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이 없어진 사건과 관련, A 씨의 직장 상사인 B 씨를 진범으로 특정할 수 있는 여러 단서 등이 포착됐는데도 정작 진범은 잡지 못하면서, 외려 A 씨를 용의자로 몰아세운데 따른 것이다.

당시 수사가 진행되자 도난당했던 의약품 중 절반가량이 택배를 통해 제약사로 반송됐고, 제약회사 지점장 C 씨가 즉시 직원들의 사진과 택배상자를 들고 택배를 접수했던 여직원 K 씨를 찾아가 발송인이 B 씨라는 사실까지 확인해 줬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졌고, 급기야 검찰 송치과정에서 핵심단서 일부가 누락됐다는 것.

결국 A 씨는 진범으로 의심되는 B 씨에게 그동안 금품을 갈취 당하고 심지어 칼로 위협 당하는 수모를 당한 것도 모자라 ‘도둑’이란 누명까지 뒤집어 쓴 채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태.

특히 명예회복은 차치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수차례 자살까지 결심하는 등 극도로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도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 측은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술서 등) 메모 한 장 빠뜨리지 않고 검찰에 모든 자료를 송치했다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록을 열람하면서 이 같은 중요한 단서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진범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도둑으로 몰린 A 씨의 누명은 반드시 벗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절차에 맞게 수사를 했다. 검찰에 송치해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를 했는데 (B 씨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더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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