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42개 업체를 적발한 가운데 이중 충북도내에서도 2개 업체가 포함돼 어린이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학시기를 맞아 지난달 8일부터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축산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들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172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대상업체의 24.4%인 42개 업체에서 모두 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충북도내에서는 식육가공업체 2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중 1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으로, 다른 업체에서는 '식육가공업체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및 식품 첨가물 미표시'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식품에 대해 영업정지 1월 처분과 당해제품을 폐기조치했다.
또 '성분규격검사 미실시'로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영업정지 1개월, '표시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학시기를 맞아 지난달 8일부터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축산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들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172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대상업체의 24.4%인 42개 업체에서 모두 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충북도내에서는 식육가공업체 2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중 1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으로, 다른 업체에서는 '식육가공업체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및 식품 첨가물 미표시'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식품에 대해 영업정지 1월 처분과 당해제품을 폐기조치했다.
또 '성분규격검사 미실시'로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영업정지 1개월, '표시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