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국립공원 내 거주지와 농경지가 국·공유지와 교환방식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도는 4일 국립공원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도유림과 시·군유림을 대체 편입하고 공원내 주민 거주지와 사유농경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3개 국립공원은 도내 전체면적의 8%인 575.4㎢ 규모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1월 구역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시작해 오는 6월 말까지 조정결과를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당초 공원구역 기준 해제기준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개발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제기준을 보완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당초 구역조정기준에 따를 경우 주민 요구면적 17.336㎢ 대비 42.8% 수준인 7.422㎢ 정도가 해제될 수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와 시·군소유 공유지를 국립공원으로 대체 편입하고 주민거주지와 농경지를 제외키로 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 1731가구 3720명 가량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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