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5년 최대폭으로 증가해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강력한 징수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2월말 기준)이 전년대비 136억 원 증가(10.5%)한 1432억 원으로 최근 5년 최대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체적인 세수규모가 늘어난데다, 천안시, 당진군, 연기군 등 대단위 개발지역에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남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 감정을 의뢰한 300만 원이상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으며, 관허사업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정병희 도 세무회계과장은 “시·군별 책임관리제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대응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작정”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도세 8095억 원, 시·군세 9840억 원 등 총 1조 7935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목표액 1조 6879억 원보다 1056억 원을 초과 징수한 바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도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강력한 징수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2월말 기준)이 전년대비 136억 원 증가(10.5%)한 1432억 원으로 최근 5년 최대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체적인 세수규모가 늘어난데다, 천안시, 당진군, 연기군 등 대단위 개발지역에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남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 감정을 의뢰한 300만 원이상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으며, 관허사업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정병희 도 세무회계과장은 “시·군별 책임관리제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대응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작정”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도세 8095억 원, 시·군세 9840억 원 등 총 1조 7935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목표액 1조 6879억 원보다 1056억 원을 초과 징수한 바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